개인택배물품류(사업자 통관 제외):  목록통관 일반통관  및 귀국이사짐통관 으로 분리 통관 및 배송됩니다.
모든 물품의  개인택배 는 기본적으로 자가사용 기준에 적용됩니다.
**자가사용기준:  어떤한 상업성 사유가 없어야 하며,  개인이 사용할 적정의 용량과 갯수 기준.
개인 TO 개인, 사업자 TO 개인.  수하인(받는분) 의  자가사용기준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수하인이 회사명일경우에는 사업통관으로 이루어짐니다.
***물품 반품, 리턴 및 REPAIR서비스일경우 나 공공기관에 서류보낼시엔 제외.(물품 반품 RETURN일경우엔 INVOICE 동봉해주시면 됩니다.)

*한국 반입 제한 및 금지된 물품류는 택배배송에서 기본적으로 제외합니다. 

2019년 상반기부터 시행중입니다.

1.모든 한국택배 물품 및 서류 배송건 (목록 및 일반통관, 사업자 와 귀국이사짐통관 포함)에도

개인정보 (개인통관고유부호 나 주민번호)기재가 필수항목입니다. 통관지연 및 시간지체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료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처 (PC 용 과 MOBILE 용)-->?*바로 아래참조*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or?https://m.customs.go.kr/pms/html/mos/extr/MOS0101053S.do

2. 모든 물품기입시 정확한 품목기입필수. BRAND, ITEM DESCRIPTIONS WITH UOM, QTY, UNIT PRICE EACH.

예: T-SHIRTS, VITAMINS, COFFEE...등등 단순표기 기입시 통관불가 및 과태료 대상 및 사용불가!

 

정확한 표기:

NIKE MEN'S T-SHIRT (M, BLACK),

ABERCROME WOMEN'S ONE-PIECE DRESS (66, PINK)

KIRKLAND VITAMIN C 500MG (350 CAPSULES)

STARBUCKS COLUMBIAN ROASTED COFFEE (1LB)

 

목록통관 제품: * *수하인/ 받는분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나 주민등록번호 필수조항으로, 주로 간단한 서류 나 E-FILE 로 심사 및  세관 통관 업무가 진행됩니다.

대표적인 목록통관류 종류: 서류, 옷(의류), 신발, 식탁 및 주방 용품, 침실 제품, 세척용품,플라스틱제품, 장난감, CD&DVD, 실내용 가구와 조명 등등.

참고: 현행 한-미 FTA으로, 물건값(세금포함) 와 물건구입시든 택배 비 포함해서 $200 미만일경우엔 관세가 없으며, **미국이외에는 $150 or 15만원 이하 무관세 조건.

$200이상일경우, 자가사용기준 취하건, 보고안한 일반통관제품류 포함건, 거짓보고 및 적발시 등등엔 일반통관료 , 개인통관번호 필요 와 기타관세 및 벌금이 부여됩니다.

참고: $200미만일경우에도, 많은갯수와 관세 회피목적으로 가격이 비교적 적게 혹은 틀리게, 품목 작성을 빠트릴경우 이나 새것을 중고품 및 명품제품류 관세 탈피목적등등은  
세관장 권한으로 관세부과 및 각종의 추가요금대상으로 통관에 문제발생 될수도 있읍니다. 

이럴경우엔, 주로 물건구입에든 영수증 및 증빙서류 와 사유서등등 필요하게되며, 관세부담시 수하인/ 받는분이 부담이 기본이며, 수하인/ 받는분의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입니다.

*세관사 요청시엔 영수증과 인보이스는 손글씨로 쓴것은 인정안되는점과 지불한 카드정산내역동 동봉 해주셔야 합니다.

 

일반통관 제품류: *수하인/ 받는분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나 주민등록번호 필수조항으로, 물품의 세관 통관 심사 업무가 진행됩니다.

대표적인 일반통관류 종류: 비타민/ 건강보조식품류 등의 영양제, 모든 음식 및 식료품제품, 위생용품:기저귀/ 여성용품, 기능성 화장품 및 제품,

담배/전자담배/술(제한, 반입금지 및 관세대상), 등등.
커피, 식품류 (과자, 캔디류 제외) 및 영양제: 건강보조식품류 및 의약품 (의사 처방전약 제외)등등은 최대 6개 정도가 자가사용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읍니다.

참고: 모든 음식 과 식품제품은 반드시 성분표기되어있어야하며,
세관장의 권한으로 검역 및 성분검사 가능합니다.

예: 일반통관 제품중에 물품구입의 택배 비용포함해서 GROSS AMOUNT $150.00 (15만원이하)일경우엔 관세가 없으나개인통관고유부호번호 필수입니다.

목록통관제품 과 일반통관 제품이 한 박스(BOX)에 섞일경우에도 (단한가지의 일반통관제품이 있어도, 개인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박스(BOX)당 $5 통관료 추가요금이 되며, 받는분 개인통관 번호 나 주민등록번호가 필수 입니다.

받는분이 외국분경우, 여권번호 OR 임시주거증 번호 필요하며, 이름은 여권이나 임시주거증에 나온이름으로 기입합니다.

개인통관부호번호는https://p.customs.go.kr/ 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한국세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용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이사짐은 개인 수하물택배 귀국이사짐 중에 의뢰시 선택되며, 물량 및 사항에 따라 선택할수있읍니다!

NOTES: 수량이 적을경우엔 개인수하물택배가 적합하며, 여럿박스일경우엔 틀린날짜로 나눔배송됩니다.

귀국이사짐 통관: *미국에서 쓰시던 중고물품에 한에서, 귀국시 이사짐 통관으로 이루어지며,
자동차, 냉장고, 가구등 사이즈 큰것은  제외됩니다.

필수 서류:

  1. 비행기표 (AIRLINE TICKETING) 카피본
  2. 여권 카피본
  3. 귀국 사유서
  4. 미국내 최소 3개월이상 체류증명서: 유틸리티 빌, 전화빌 등등
  5. 개인통관고유부호 / 주민등록번호
  6. 귀국후, 출입국 증명서 발급à 세관통관에 제출        

참고: 물건중 새것이 있으면, 관세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주의!!!!
귀국이사짐으로 기본으로 화물택배(한국추가비용)로 배달될수 있으며, 세관통관비 $55 정도 추가비용됩니다.

오직 중고 물품일경우엔 (USED ITEMS ONLY!!), 가급적 정확한 물품정보 기입필수이나, 옷 이나 신발류 한에서만 불가능사항일경우엔 최소한 아래처럼 기입하셔야 합니다.

USED WOMEN'S TOP VARIETY CLOTHES (SIZE: M-L, T-SHIRTS, BLOUSE, CARDIGANS, HOODIES, SHIRTS, JACKETS, ONE-PIECE DRESS)

USED WOMEN'S BOTTOM CLOHTES (SIZE: XS-XL, SKIRTS, PANTS)

USED WOMEN'S UNDERWEARS CLOTHES (VICTORIA'S SECRETS, TOP & BOTTOM)

USED MEN'S SHOES (SIZE: 8, SNEAKERS, SLIPPERS, SANDAL, SHOES)

USED NO BRAND HAIR DRYERS

USED SCHOOL STUDY BOOKS (SCIENCE, MATH, ENGLISH)

USED FACIAL LOTION & CREAMS **EXCEPT SUNBLOCK, PERFUMES & 모든 기능성 화장품류는 반드시 BRAND 와 용량 기입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