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관
*사업자통관: 수하인이 사업자명의로 수입 및 통관업무로 진행됩입니다.
Note: 개인일반통관과는 다른 사업자의 물품통관으로, 주로 상업적목적이나 사업자의 다량의 물품을
반입하실때 필요한 세관통관절차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서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종류를 취급하는 품목이름이 명시되여 있으셔야 합니다.
예: 사업자 등록증서에는 취급품목이 “화장품”이라 명시되고, 수입/반입하는 물품이 “비타민 및 식품류”일경에는 문제발생하실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통관에 문제발생하지 않게 해주셔야 합니다.
통관시 필요사항
업소/회사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업소주소 및 우편번호, 전화번호 및 담당자 이름 및 전화번호.
*INVOICE에는 정확한 품목/갯수/단가 및 총합액 과 생산지 필수입니다.
업소/회사명 (물품총합금액이 $2000이하일경우엔, 개인이름대체으로 가능)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와 물품총합금액이 $2500이상일경우에는
미국법인 혹은 미국내 개인회사의 Federal Tax ID# or EIN number 가 필수입니다.
사업자 통관료
*한국세관(모든 관세비용, 검역, 폐기, 불리/수거비용등등), 화물택배추가비용, 보험, 재배송 및 리턴배송비, 보관료, 주소,전화번호 및 수하인 수정요청비용등등 은 포함하지 않으며, 박스 및 포장 서비스 및 배송서비스 비용은 통관료와는 포함하지않습니다.
*통관료기준은 한번에 보내시는 경우에 한하며, PER TRACKING NUMBER & PER LOCATION 입니다.
보기/예: 수하인 회사 주소가 서로 틀린데로 같은배송으로 되기원할때는 배송번호가 틀리게되며, 다른주소당 통관료가 부과됩니다.
BASIC & SIMPLE 사업자 통관료: $25.00
**주로 1 or 2가지의 단일 품목으로 간단하게 통관업무진행될때 해당.
FULL 통관료: VARIES By EACH CASE $75.00+
**주로 여러종류 품목들이 통관될때 해당.
수하인 사업자의 통관회사및 관세사로 쓰실경우: $15.00
*수하인 사업자의 통관회사및 관세사로 쓰실경우에도 가능하며, 이럴경우에는 $15.00 ( DOCUMENTS ENTRY FEES & TRACKING NUMBER) 정보드립니다.
그이후에는수하인 사업자의 통관회사및 관세사으로 이체되여, 직접통관 및 관세사 업무를 진행하시면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통관료는 없습니다.
추가요금:
추가박스비용: $5.00 *배송송장번호는 같으나 박스숫자에 따라 해당됩니다.
1개 박스 및 PACKAGE만 보내실 경우에는 추가요금이 없습니다.
1개이상 (2번째 박스부터) 추가박스비용 $5씩 위의 통관비용에 합산됩니다.
화물택배 추가요금
현재 한국배송대행업체: 우체국택배의 기준초과에 해당하는 박스 OR PACKAGE 일경우에는,
화물택배로 이전되여 배송됩니다. 이럴경우에는 별도의 금액으로 주로 수하인 회사에서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