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 통관 불가 물품 (한국 관세청, 기타 기관 & 택배 회사)

1. 한국국가의 국헌ㆍ공안ㆍ풍속등등의 저해하는 서적ㆍ사진ㆍ비디오테이프ㆍ필름ㆍLDㆍCDㆍCD-ROM, DVD,BLUE-RAY 등등의 물품류
2. 한국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정부비방 및 첩보관한 모든물품류.
3. 위조ㆍ변조ㆍ가짜화폐 및 지폐(현금,수표 포함)ㆍ은행권ㆍ채권,주권,인지등 기타 유가증권등 현금이나 현금가치가 있는 물품류
4. 총기ㆍ도검(*캠핑용 칼 6cm 이하만,주방용칼은 통관가능)와 갖종의 인명 살상용 도구로 사용될수있는 물품류
5. 화약류및 무기류(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인화물질, 유독성물질포함한 모든 물품류
*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하는 사업체: 매수입시 지방경찰청장 및 무기수입허가증의 허가필수며, 개인은 불가.
6. 모든 마약류 예:아편,대마초,마약류및 마약성분및 규정된 포함한 모든제품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약청장,식약청장의 허가증필수 및 담당의사 전부필수.
7.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물,식물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 가공품 (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꽃,식물,씨앗등)과
이들의 박제ㆍ모피ㆍ상아ㆍ핸드백ㆍ지갑ㆍ악세사리 등등의 물품류.
8. 음식물 성분에 육류및 고기성분포함: 닭·쇠고기·돼지고기 등의 일부라도 들어가 있거나
육포·치즈, 우유, 육가공식품 등등의 가공식품과 그의 원료사용된 모든품록은 한국 반입금지 품목.
9. 블루베리,체리등등의 모든생과일, 생야채소류, 식물류, 한약재료의 품목은 반입금지.
*모든말린 과일과 호두·잣·땅콩 등의 견과류, 곶감·대추,후추가루,소금,꿀,등대표적인 한국내 반입배제 및 검역/성분검사로 진행가능.
10. 웅담ㆍ사향 등의 동물한약등 목향ㆍ구척ㆍ천마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환,탕 또는 의약품류 반입금지
*일반한약방에서 제조한 환,탕 등은 일반양약조제약품처럼 한약사의 처방전필수로 일반통관진행가능.
11. 문화재(반출제한물품),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
12. 기타 나무 및 식물ㆍ과일채소류ㆍ농림산물류(반출입제한물품)
13. 해수산동식물(반출제한물품) 국내의 수자원 보호유지 및 양식용 종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있는 물품
14. 금‚은 귀금속 및 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보석류‚ 골동품(도자기류 포함) 및 고가의 미술품
15. 밀수품‚ 밀반출 군수품‚ 부정 임산물‚ 기타 범칙상품 및 가짜상표의 모든품목류
16. 그외의 한국정부및 법규에 명시된 반출제한 물품, 금지물품등등.
17. 인감도장, 긴급한 각종 서류등 배송일 날짜에 배송못하면 가치가 소멸되는것으로 배송업체에서 취급금지조항
18. 포장불량으로 타 배송상품은 훼손시킬수있는 상품과 부패성 식품, 비닐봉지으로 상품이 유실되기 쉬운것
19. 깨질수있거나 액체류, 가스포함된 모든 Hazourous Material, Wastes 및 유해성물질포함된 물품
20. 자가사용기준:어떤한 상업성 사유가 없어야 하며, 개인이 사용할 적정의 용량과 갯수 기준이며,
세관보고 내용물품의 불일치 (보기: 가격,갯수,품목 등등 관세회피목적),
거짓 및 속임수 물품보고시 (보기: 옷/신발 품목만 세관보고, 음식류적발시 등등),(보기:무관세로 세관보고,관세대상 적발시 등등),
자가사용기준 배제시 (많은갯수,상업성 및 판매목적등등),반입금지품목 및 배제품목류 포함할경우 등등.

위의 조건으로 세관적발시엔,
모든 책임은 받는분/수하인 및 의뢰인의 법적책임이며, 모든 관세금및 추가비용도 받는분/수하인 및 의뢰인의책임 입니다.

 

반출입금지물품 휴대 및 택배반입할 경우 몰수되며,

세관의 정밀검사 조사를 받은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법위반 및 형사법 처벌될수 있습니다.

 

한국세관 신고시 필수 항목인 "성함,주소,전화번호,개인통관부호(주민등록번호)등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지체 될수 있으며 기재하신 내용과 내용물(가격, 수량, 품목)  불일치 경우 과태료및 불이익 받을 습니다.

한국세관에서 보내신 물건의 검역및 폐기처분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추가 비용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알반통관에 관한 아이템일 경우 개인통관부호 또는 주민등록 번호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보험은 물품 분실및 파손은 보고하신 상품신고가격으로 보상 처리되며, (유리제품, 그릇, 플라스틱 등등) 깨지는 품은

보험처리도 안되며 각자 보내실때 깨지지 않게 포장을 하셔야 합니다. 유료보험COVERAGE 최대 $500까지임니다.

관세, 부과세는 한국 관세청의 권한으로 택배사에서 관여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