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 통관 불가 물품 (한국 관세청, 기타 기관 & 택배 회사)
1. 한국국가의 국헌ㆍ공안ㆍ풍속등등의 저해하는 서적ㆍ사진ㆍ비디오테이프ㆍ필름ㆍLDㆍCDㆍCD-ROM, DVD,BLUE-RAY 등등의 물품류
2. 한국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정부비방 및 첩보관한 모든물품류.
3. 위조ㆍ변조ㆍ가짜화폐 및 지폐(현금,수표 포함)ㆍ은행권ㆍ채권,주권,인지등 기타 유가증권등 현금이나 현금가치가 있는 물품류
4. 총기ㆍ도검(*캠핑용 칼 6cm 이하만,주방용칼은 통관가능)와 갖종의 인명 살상용 도구로 사용될수있는 물품류
5. 화약류및 무기류(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인화물질, 유독성물질포함한 모든 물품류
*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하는 사업체: 매수입시 지방경찰청장 및 무기수입허가증의 허가필수며, 개인은 불가.
6. 모든 마약류 예:아편,대마초,마약류및 마약성분및 규정된 포함한 모든제품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약청장,식약청장의 허가증필수 및 담당의사 전부필수.
7.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물,식물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 가공품 (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꽃,식물,씨앗등)과
이들의 박제ㆍ모피ㆍ상아ㆍ핸드백ㆍ지갑ㆍ악세사리 등등의 물품류.
8. 음식물 성분에 육류및 고기성분포함: 닭·쇠고기·돼지고기 등의 일부라도 들어가 있거나
육포·치즈, 우유, 육가공식품 등등의 가공식품과 그의 원료사용된 모든품록은 한국 반입금지 품목.
9. 블루베리,체리등등의 모든생과일, 생야채소류, 식물류, 한약재료의 품목은 반입금지.
*모든말린 과일과 호두·잣·땅콩 등의 견과류, 곶감·대추,후추가루,소금,꿀,등대표적인 한국내 반입배제 및 검역/성분검사로 진행가능.
10. 웅담ㆍ사향 등의 동물한약등 목향ㆍ구척ㆍ천마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환,탕 또는 의약품류 반입금지
*일반한약방에서 제조한 환,탕 등은 일반양약조제약품처럼 한약사의 처방전필수로 일반통관진행가능.
11. 문화재(반출제한물품),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
12. 기타 나무 및 식물ㆍ과일채소류ㆍ농림산물류(반출입제한물품)
13. 해수산동식물(반출제한물품) 국내의 수자원 보호유지 및 양식용 종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있는 물품
14. 금‚은 귀금속 및 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보석류‚ 골동품(도자기류 포함) 및 고가의 미술품
15. 밀수품‚ 밀반출 군수품‚ 부정 임산물‚ 기타 범칙상품 및 가짜상표의 모든품목류
16. 그외의 한국정부및 법규에 명시된 반출제한 물품, 금지물품등등.
17. 인감도장, 긴급한 각종 서류등 배송일 날짜에 배송못하면 가치가 소멸되는것으로 배송업체에서 취급금지조항
18. 포장불량으로 타 배송상품은 훼손시킬수있는 상품과 부패성 식품, 비닐봉지으로 상품이 유실되기 쉬운것
19. 깨질수있거나 액체류, 가스포함된 모든 Hazourous Material, Wastes 및 유해성물질포함된 물품
20. 자가사용기준:어떤한 상업성 사유가 없어야 하며, 개인이 사용할 적정의 용량과 갯수 기준이며,
세관보고 내용물품의 불일치 (보기: 가격,갯수,품목 등등 관세회피목적),
거짓 및 속임수 물품보고시 (보기: 옷/신발 품목만 세관보고, 음식류적발시 등등),(보기:무관세로 세관보고,관세대상 적발시 등등),
자가사용기준 배제시 (많은갯수,상업성 및 판매목적등등),반입금지품목 및 배제품목류 포함할경우 등등.
위의 조건으로 세관적발시엔,
모든 책임은 받는분/수하인 및 의뢰인의 법적책임이며, 모든 관세금및 추가비용도 받는분/수하인 및 의뢰인의책임 입니다.
반출입금지물품을 휴대 및 택배반입할 경우 몰수되며,
세관의 정밀검사 및 조사를 받은 후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법위반 및 형사법 처벌될수 있습니다.
한국세관 신고시 필수 항목인 "성함,주소,전화번호,개인통관부호(주민등록번호)등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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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될수 있으며 기재하신 내용과 내용물(가격, 수량, 품목)이 불일치 할 경우 과태료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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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관에서 보내신 물건의 검역및 폐기처분 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추가 비용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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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반통관에 관한 아이템일 경우 개인통관부호 또는 주민등록 번호가 있어야 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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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물품 분실및 파손은 보고하신 상품신고가격으로 보상 처리되며, (유리제품, 그릇, 플라스틱 등등) 깨지는 제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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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도 안되며, 각자 보내실때 깨지지 않게 포장을 하셔야 합니다. 유료보험COVERAGE는 최대 $500까지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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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과세는 한국 관세청의 권한으로 택배사에서 관여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