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배의 무관세 조건.

*한국 반입금지 및 제한된 물품류제외.

 

모든 개인택배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자가사용 기준에 적용됩니다. **자가사용기준: 어떤한 상업성 사유가 없어야 하며, 개인이 사용할 적정의 용량과 갯수 기준.

**사업자의 B2B, P2B는 제외.

현행 무관세 조건: 한미 환율적용.

$200 이하 무관세 조건: **목록통관 제품류에 한정되며, 자가사용기준.

대표적인 목록통관류 종류: 서류, 옷(의류), 신발, 식탁,주방,침실 제품,세척용,플라스틱제품, 장난감, CD&DVD, 실내용 가구와 조명 등등.

특정한 동일 품목의 많은갯수포함시엔, 자동적으로 일반통관 $150이하 무관세 조건으로 변경됩니다. 참고하세요.

 

$150 이하 무관세 조건: **일반통관 제품류에 한정되며, 자가사용기준이며, 무관세 조건이라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주민등록번호 필수이며, 개인일반통관료 $5 per pkg 입니다..

대표적인 일반통관류 종류: 비타민/ 건강보조식품류 등의 영양제, 모든 음식   식료품제품, 위생용품:기저귀/ 여성용품, 기능성 화장품 및 제품, 담배/전자담배(관세대상), 등등.

**목록제품류 이라도, 갯수 나 용량이 자가사용기준에 조금초과일 경우에도 일반통관으로 가능합니다. 허나 관세대상, 갯수제한, 용량제한 있는 제품류는 제외.

 

관세대상: 품목에 따라서 부가세, 관세 및 특별소비세, 지방세, 교육세등등 및 통관세등등이 부과될수있읍니다.

목록통관제품류 ($200 이상), 일반통관제품류 ($150 이상), 세관장의 자가사용기준 취하품 및 관세부과품목.

한국세관장의 고유권한으로, 저희는 관여하지 않고, 진행되는것을 알려드립니다.

기본으로 각종의 관세금 및 그외의 추징금은 받는분/ 수취인 부담으로 진행되며, 의례인의 부담가능하나 저희가 대신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